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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Residence)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by Real Estate Master 202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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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나 신문에서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된 여러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생활형 숙박시설 = 서비스드 레지던스 = 레지던스 (Residence)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하여 나온 숙박시설을 의미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면서 실내에서 취사 및 세탁 등도 가능한 주거시설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이를 악용하는 시행사나 투기꾼들의 문제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숙박업의 종류 (일반형 / 생활형)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형'과 '생활형'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 4조 (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 (일반)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 (생활)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일반/생활 숙박업의 주요 차이점은 취사시설의 반영 여부인데, 여기서 말하는 취사란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가스렌지, 설거지 등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호텔은 취사 불가)
 

 
위 표와 같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법적으로 분명하게 숙박시설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처럼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본 시설 취지에 맞는 숙박시설 운영 용도로 매입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4년 말까지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는 숙박업 신고를 해야함. 이후에는 실거주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많은 분들께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주거용을 목적으로 매입하신 분들에 한정된다 볼 수 있고,
수익형 부동산의 한 종류로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본다면 로케이션의 특성, 위탁운영사의 안정성, 부대시설 규모 등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은 언제나 일원화하기 어려운 매우 복합적인 시장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한쪽으로 편협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절대 사면 안된다는 것과, 향후 가격은 오를것이다 향후 가격은 내릴것이다 등 말이죠.
 
다음 편에서는 국내 생활형 숙박시설이 어떻게 시작되서 지금까지 흘러오게 되었는지 
역사적 흐름에 맞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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